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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· 제3장 보칙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(권한의 위임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35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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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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