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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(청문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34조(청문)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2.18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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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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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