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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·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(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40조(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) ① 법원은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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