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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·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(신상정보 등록의 종료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45조의3(신상정보 등록의 종료) ① 신상정보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된다. 1.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이 지난 때 2. 제45조의2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.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기된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, 통지 신청과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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