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년법 · 제2절 조사와 심리 <개정 2007.12.21>
소년법 제11조(조사명령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11조(조사명령)
①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,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.
② 소년부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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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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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