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년법 · 제2절 조사와 심리 <개정 2007.12.21>
소년법 제10조(진술거부권의 고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10조(진술거부권의 고지)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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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