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년법 · 제2절 조사와 심리 <개정 2007.12.21>
소년법 제21조(심리 기일의 지정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21조(심리 기일의 지정)
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 보조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심리 기일을 알려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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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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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