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년법 · 제2절 조사와 심리 <개정 2007.12.21>
소년법 제22조(기일 변경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22조(기일 변경) 소년부 판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사건 본인,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. 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 본인, 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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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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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