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년법 · 제2절 조사와 심리 <개정 2007.12.21>
소년법 제25조(의견의 진술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25조(의견의 진술)
① 조사관,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 본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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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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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