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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소년법 · 제2절 조사와 심리 <개정 2007.12.21>

소년법 제25조(의견의 진술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25조(의견의 진술) ① 조사관,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 본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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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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