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년법 · 제2절 조사와 심리 <개정 2007.12.21>
소년법 제24조(심리의 방식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24조(심리의 방식)
①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.
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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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