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년법 · 제2절 조사와 심리 <개정 2007.12.21>
소년법 제27조(검증, 압수, 수색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27조(검증, 압수, 수색)
① 소년부 판사는 검증,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경우에는 「형사소송법」 중 법원의 검증,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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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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