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년법 · 제2절 조사와 심리 <개정 2007.12.21>
소년법 제28조(원조, 협력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28조(원조, 협력)
① 소년부 판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모든 행정기관, 학교, 병원, 그 밖의 공사단체(公私團體)에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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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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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