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년법 · 제3절 보호처분 <개정 2007.12.21>
소년법 제42조(증인 등의 비용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42조(증인 등의 비용)
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, 숙박료,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「형사소송법」 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②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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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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