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년법 · 제4절 항고 <개정 2007.12.21>
소년법 제47조(재항고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47조(재항고)
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15.12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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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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