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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소년법 · 제1절 통칙 <개정 2007.12.21>

소년법 제49조(검사의 송치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49조(검사의 송치)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의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8.4> ②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. <개정 2026.8.4> ③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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