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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소년법 · 제1절 통칙 <개정 2007.12.21>

소년법 제49조의3(조건부 기소유예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49조의3(조건부 기소유예)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(善導) 등을 받게 하고,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1.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. 소년의 선도ㆍ교육과 관련된 단체ㆍ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ㆍ활동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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