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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소년법 · 제1절 통칙 <개정 2007.12.21>

소년법 제50조(법원의 송치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50조(법원의 송치)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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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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