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년법 · 제1절 통칙 <개정 2007.12.21>
소년법 제5조(송치서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5조(송치서) 소년 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사건 본인의 주거ㆍ성명ㆍ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,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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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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