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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소년법 · 제1절 통칙 <개정 2007.12.21>

소년법 제6조(이송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6조(이송) ①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(決定)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. ②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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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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