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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소년법 · 제1절 통칙 <개정 2007.12.21>

소년법 제51조(이송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51조(이송) 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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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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