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년법 · 제1절 통칙 <개정 2007.12.21>
소년법 제54조(공소시효의 정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54조(공소시효의 정지) 제20조에 따른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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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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