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득세법 · 제1장 총칙 <개정 2009.12.31>
소득세법 제10조(납세지의 변경신고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제10조(납세지의 변경신고)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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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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