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득세법 · 제1장 총칙 <개정 2009.12.31>
소득세법 제11조(과세 관할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제11조(과세 관할) 소득세는
제6조부터
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.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