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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소득세법 ·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<개정 2009.12.31>

소득세법 제106조(예정신고납부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
제106조(예정신고납부)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,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"예정신고납부"라 한다. <개정 2020.12.29>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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