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득세법 ·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<개정 2009.12.31>
소득세법 제107조(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제107조(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)
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.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7777192" alt="img27777192" >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│ 예정신고 산출세액 = (A - B - C) × D ││ ││ A: 양도차익 ││ B: 장기보유 특별공제 ││ C: 양도소득 기본공제 ││ D: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│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</img>
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. <개정 2017.12.19, 2020.12.29, 2024.12.31>
1.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: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7777230" alt="img27777230" >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│ 예정신고 산출세액 = [(A + B - C) × D] - E ││ ││ A: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││ B: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││ C: 양도소득 기본공제 ││ D: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││ E: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│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</img>
2.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: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92071303" alt="img92071303" >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│ 예정신고 산출세액 = [(A + B - C) × D] - E ││ ││ A: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││ B: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││ C: 양도소득 기본공제 ││ D: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││ E: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│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</img>
3.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)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: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147191901" alt="img147191901" >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│ 예정신고 산출세액 = [(A + B - C) × D] - E ││ ││A: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││B: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││C: 양도소득 기본공제 ││D: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)에 따른 세율 ││E: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│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</img>
4.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: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91482963" alt="img91482963" >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│ 예정신고 산출세액 = [(A + B - C) × D] - E ││ ││ A: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││ B: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││ C: 양도소득 기본공제 ││ D: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││ E: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│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</img>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