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득세법 ·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<개정 2009.12.31>
소득세법 제112조(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제112조(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)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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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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