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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소득세법 · 제1장 총칙 <개정 2009.12.31>

소득세법 제5조(과세기간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
제5조(과세기간)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.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.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(이하 "출국"이라 한다)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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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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