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비자기본법 ·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
소비자기본법 제13조(소비자에의 정보제공)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제13조(소비자에의 정보제공)
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.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거래조건ㆍ거래방법ㆍ품질ㆍ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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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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