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비자기본법 ·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
소비자기본법 제14조(소비자의 능력 향상)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제14조(소비자의 능력 향상)
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, 물품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,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.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.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교육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「방송법」에 따른 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.
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교육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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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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