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비자기본법 · 제2절 사업자의 책무 등
소비자기본법 제20조(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)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제20조(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)
①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④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ㆍ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⑤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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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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