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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소비자기본법 ·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

소비자기본법 제8조(위해의 방지)
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
제8조(위해의 방지) ①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 1. 물품등의 성분ㆍ함량ㆍ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. 물품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.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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