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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소비자기본법 · 제2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

소비자기본법 제56조(위법사실의 통보 등)
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
제56조(위법사실의 통보 등)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5.19> 1.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.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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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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