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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소비자기본법 · 제2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

소비자기본법 제59조(피해구제절차의 중지)
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
제59조(피해구제절차의 중지) ①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 ②한국소비자원은 당사자의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고,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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