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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소비자기본법 ·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

소비자기본법 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
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. 1.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.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.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.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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