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비자기본법 · 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(調停) 등
소비자기본법 제62조(위원의 신분보장)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제62조(위원의 신분보장)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.
1.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2. 신체상ㆍ정신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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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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