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소비자기본법 · 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(調停) 등

소비자기본법 제62조(위원의 신분보장)
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
제62조(위원의 신분보장)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. 1.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. 신체상ㆍ정신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