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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소비자기본법 · 제10장 보칙

소비자기본법 제81조(시정조치의 요청 등)
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
제81조(시정조치의 요청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물품등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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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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