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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소액사건심판법

소액사건심판법 제4조(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)

시행 2023. 3. 28. · 공포 2023. 3. 28. · 일부개정

제4조(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) ① 소(訴)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다. ②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(이하 "법원사무관등"이라 한다)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.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(提訴調書)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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