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수표법 · 제2장 양도 <개정 2010.3.31>
수표법 제22조(인적 항변의 절단)
시행 2010. 3. 31. · 공포 2010. 3. 31. · 일부개정
제22조(인적 항변의 절단)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(抗辯)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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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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