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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수표법 · 제4장 제시와 지급 <개정 2010.3.31>

수표법 제29조(지급제시기간)

시행 2010. 3. 31. · 공포 2010. 3. 31. · 일부개정

제29조(지급제시기간) ①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. ② 지급지의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한 주(洲)에 있는 경우에는 20일 내에, 다른 주에 있는 경우에는 70일 내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. ③ 제2항에 관하여는 유럽주의 한 국가에서 발행하여 지중해 연안의 한 국가에서 지급할 수표 또는 지중해 연안의 한 국가에서 발행하여 유럽주의 한 국가에서 지급할 수표는 동일한 주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로 본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(起算)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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