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수표법 · 제4장 제시와 지급 <개정 2010.3.31>
수표법 제32조(지급위탁의 취소)
시행 2010. 3. 31. · 공포 2010. 3. 31. · 일부개정
제32조(지급위탁의 취소)
① 수표의 지급위탁의 취소는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.
②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으면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급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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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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