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수표법 · 제4장 제시와 지급 <개정 2010.3.31>
수표법 제33조(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)
시행 2010. 3. 31. · 공포 2010. 3. 31. · 일부개정
제33조(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)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그 수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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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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