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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(등록사항 등의 제출)

시행 2025. 10. 1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12조(등록사항 등의 제출)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 분기마다 등록(변경등록을 포함한다) 및 폐업신고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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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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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