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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(청문)
시행 2025. 10. 1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25조(청문) 시ㆍ도지사는 제23조에 따라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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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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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