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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법 제98조
신탁의 종료사유 · 시행 2018. 11. 1.
제98조(신탁의 종료사유)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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