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· 제1장 총칙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,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② 국가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, 범죄 조사ㆍ연구, 국제사법 공조,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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