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· 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<개정 2020.5.19>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(보호시설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5조(보호시설)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5.19>
1. 제46조제1항 각 호의 업무
2.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자립지원
3. 장기치료가 필요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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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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