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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·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<개정 2020.5.19>
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(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53조의2(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)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,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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