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·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<개정 2020.5.19>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(비밀준수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54조(비밀준수)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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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