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어음법 · 제3장 인수 <개정 2010.3.31>

어음법 제23조(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)

시행 2010. 3. 31. · 공포 2010. 3. 31. · 일부개정

제23조(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) ①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은 그 발행한 날부터 1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. ② 발행인은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. ③ 배서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