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어음법 · 제3장 인수 <개정 2010.3.31>

어음법 제24조(유예기간)

시행 2010. 3. 31. · 공포 2010. 3. 31. · 일부개정

제24조(유예기간) ① 지급인은 첫 번째 제시일의 다음 날에 두 번째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이해관계인은 이 청구가 거절증서에 적혀 있는 경우에만 그 청구에 응한 두 번째 제시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. ② 소지인은 인수를 위하여 제시한 어음을 지급인에게 교부할 필요가 없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